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00조
제200조
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②
주권상장법인의 임원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주요주주는 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1.
보고자2.
해당 주권상장법인3.
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③
주권상장법인의 임원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간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
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아니었던 자가 해당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: 그 선임일2.
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인 경우: 해당 지위를 갖게 된 날3.
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 등으로 해당 법인의 주요주주가 된 경우: 그 취득 등을 한 날4.
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: 그 상장일5.
주권비상장법인의 임원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주요주주가 합병,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경우: 그 합병,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상장일④
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의 변동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그 변동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8.27>1.
증권시장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특정증권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2.
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날과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3.
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4.
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5.
특정증권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,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6.
특정증권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,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7.
상속으로 특정증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,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1.
주식배당2.
준비금의 자본전입3.
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4.
자본의 감소⑧
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제6항에 따른 사유로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. <신설 2013.8.27>⑨
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7항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. <신설 2013.8.27, 2020.1.29>1.
단순투자 목적인 경우: 그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2.
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: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⑩
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9.2.3, 2013.8.27>